인증개요 안내
수출기업 인터넷 인증사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수출기업 인터넷 인증기준은 기업일반사항, 제품관련사항, 신용관련사항, 수출관련사항, 홈페이지관련사항 등의 5가지 대분류에 따른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를 통해 100점 기준에 70점이상을 득한 기업에 한해서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됩니다.
인증신청자격 안내
사업자등록증상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중이며, 홈페이지를 보유한 수출제조업체는 누구나 수출기업 인터넷 인증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자격표인증위원회 안내
사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써 대구광역시, 대구상공회의소 및 참여기관의 대표인, 학계교수 및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.
선정제외대상
인증평가항목 안내
수출기업 인터넷 인증기준은 기업일반사항(25%), 제품사항(20%), 신용사항(20%), 수출사항(25%), 홈페이지 관련사항(10%) 등의 5가지 대분류에 따른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를 통해 100점 기준에 70점 이상을 득한기업에 한해서 부여됩니다.
전체항목 : 선정업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(가점시 110점)
평가항목 | 평가기준 | 배점 |
---|---|---|
기업일반사항 | ㆍ설립연도(4점) ㆍ종업원규모(4점) ㆍ법인여부(5점) ㆍ사업형태(7점) ㆍ노사문화우수기업,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,장애인고용기업,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기업,상공회비 납부기업 (5점) * 가점(1) : 각종 시상(5점) |
25점 |
제품관련사항 | ㆍ국제품질인증 여부(8점) ㆍ국내품질인증 여부(7점) ㆍ특허ㆍ실용신안 보유(5점) * 가점(2) : 해외특허 상품화 (5점) |
20점 |
신용관련사항 | ㆍA,B,C 등급(20점) ㆍD,E 등급(15점) ㆍF 등급(10점) * 한국무역보험공사 평가등급 G등급사업 탈락 |
20점 |
수출관련사항 | ㆍ수출실적(10점) ㆍ직수출비중(5점) ㆍ수출증가율(5점) ㆍ대구시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활용여부(5점) (Etrade.daegu.go.kr) |
25점 |
홈페이지관련사항 | ㆍ홈페이지 언어(5점) ㆍ홈페이지 인증취득 여부(5점) |
10점 |
합계 | 100점 |
가점표 : 총 10점
평가항목 | 평가기준 | 배점 |
---|---|---|
기업일반사항 | ㆍ각종 시상(5점) | 5점 |
제품관련사항 | ㆍ해외특허 상품화(5점) | 5점 |
합계 | 100점 |
사업 탈락 기준 : 2가지
1. 신용평가에서 G등급은 탈락(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 기준) |
2.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 필수, 미 보유시 탈락 |